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의료비 지원, 치매 환자 보호, 독거노인 안전 강화 공약 등 ‘어르신을 위한 나라’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 크게 4가지 노인 복지 공약을 밝혔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지켜드려야 하겠냐,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노인 복지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연봉 2천만원의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이라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