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된 조업구역 밖에서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Y(4.94t)선장 김모(64)씨와 S(3.38t)선장 진모(5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835분께 형망조업을 할 수 없는 포항 남구 포항제철소 서쪽 1마일 해상에서 갈고리가 붙은 그물을 이용해 시가 225만 원 상당의 피조개 750kg(Y450kg, S300kg)를 채취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불법 형망조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체포하고 채취한 피조개를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 했습니다.

한편 갈고리가 달린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끌며 각조 조개를 잡는 방식인 형망조업은 어장을 황폐화할 수 있어 금지된 어업이니다. 포항에서는 송도해수욕장 일대와 구룡포 일부 구역에서만 조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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