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관리비 1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동구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관리비 운영계좌에서 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1억3천804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딸 결혼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았으며, 그 이전에 회장을 맡았던 B씨의 수사 의뢰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