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을 목표연도로 김천시 발전 구상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됐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1천600여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되고, 김천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변 완충녹지중 일부가 조기 해제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역 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비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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