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빈집수리비 300만 원, 교육훈련비 30만 원, 정착장려금 4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진행되고 정착장려금은 4월과 9월 상하반기 2회에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따른 ‘정착귀농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귀농인을 위한 영농교육 및 창업지원사업(융자금) 등을 봉화로의 귀농 홈페이지(www.gobonghwa.com)에 게시하고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