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산에 사용본거지를 둔 적재량 5t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총 4천320만 원의 예산을 확보, 288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5만 원 이내로 구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