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화물차의 후방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산에 사용본거지를 둔 적재량 5t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총 4천320만 원의 예산을 확보, 288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5만 원 이내로 구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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