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제정,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차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청년창업지원사업,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사업, 청년CEO 판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8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창업지원사업도 한층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창업 인프라, 지역자원과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해 집중 육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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