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인형뽑기 게임장 중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거나 5천원이 넘는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16개소를 적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형뽑기 게임장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경품(인형)은 5천 원이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인형뽑기 게임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위법행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