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예천군 호명면 송곡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당시 환매(땅) 의사를 밝혔던 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내지 못하고 있어 장기화할 전망이다.

34명의 조합원 중 9명이 환매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땅 구매 시 대출이자 세금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천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7배의 지가 상승만큼 재감정을 한 후 환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서문환 예천 부군수와 송곡지구 조합의 임원들이 도청에서 만났지만, 참석한 김 모 씨 1명만 환매 동의서에 추가로 서명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환매 동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한 조합원은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신변이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져 마치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비친 점과 7배 오른 땅값에 대해 억울하고, 투기라는 것은 납 득이 안 간다”며 “마치 여론에 밀린 듯한 속전속결 감사로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인 하위직 공무원은 “북·남쪽 부지에 그것도 개발한 후 150평(496㎡)~200평(660㎡) 정도 자기 집을 짓는 건데 어떻게 투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수천 평도 아니고 정말 고향에 정착하기 위해 은행대출까지 받아서 한 것인데”라며 “환매는 해 줄 수 있으나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환매가 늦어지자 일부 도청 직원과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청의 한 직원은 “어찌 됐든 인허가 절차 비공개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공무원으로서 약속한 조합해산과 환매는 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억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더라도 약속한 환매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천군의 한 주민은 “시끄럽고 말썽 이 일었던 사건들은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법상 취득세 세금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다시 조합원들과 만나 환매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구성과 이듬해 인사에서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송곡 지구 조합원구성에 곱지 않은 시선과 의혹을 보냈다.

특히 당시 조합 측이 비공개 조합원 구성과 일부 인사 부서와 사업 부서 고위직 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점 등으로 이듬해 대가성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도청 핵심요직으로 인사가 나면서 도청 직원 간에는 뒷말이 무성했다.

송곡지구 사건으로 도청직원 13명과 예천군청 직원 5명에게 도는 정직·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징계에 도청과 예천군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입장과 처분이 과하다는 견해가 팽배하게 맞섰다.

도청 간부 A 씨는 “조합원으로 참여한 직원 중 다음 인사에서 상당수가 감사관 인허가 부서 등 중요보직으로 이동됐다”며 “도청직원 상당수가 그 당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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