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신항 철도공사로 단절된 농로 추가 개설 등 중재안 최종 확정
권익위는 2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사무소에서 포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등 양 기관 관계자와 짓때이마을 환경피해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로 추가 개설과 확·포장을 내용으로 한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짓때이마을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용한리 일원에 영일만항 개장과 배후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인입철도 노선공사를 하면서 쌓아 올린 길이 250m, 높이 9.8m의 흙더미로 인해 마을 진입로가 폐쇄됐다.
주민들은 기존 농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농로 구간 중 2곳은 직각으로 급회전을 해야 해 차량 충돌 등 사고 우려가 컸다.
게다가 흙더미가 마을 앞 시야와 통풍을 막아 농사에도 지장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흙더미 250m 중 100m 구간을 다리로 만들어 진입로를 확보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중순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포항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고, 공단이 추가로 개설하는 농로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짓때이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