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21일 국회의 개헌 논의에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 지방 분권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영호 전국시군자치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이 확립되여야 한다” 며 “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4대협의체는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은 상원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또 새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당시 117조와 118조 등 2개 조항에서만 지방자치를 언급해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지방 4대협의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고 법령에 의해 조례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제한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의 정책결정권과 자주 재정권 보장도 요구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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