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5년 3월께 일자리를 찾고 있던 C씨(32)에게 접근해 “○○공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016년 10월까지 5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노조위원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임명장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취업난을 틈타 구직자를 노린 취업 알선 사기 등에 대해 7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