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 갑질' 몸통은 고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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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대구여성회 회원이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로 물의를 빚은 금복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여성회 제공.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로 물의를 빚은 향토 주류업체 (주)금복주 간부가 하청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갑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간부가 "윗선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주장해 새 국면을 맞았다. 상납을 강요한 금복주 홍보팀 차장 A씨(46), 하청 업체 대표 B씨(37·여)등과 인터뷰를 통해 이면을 들여다봤다.

△"몸통은 대표이사 부사장"

형사 고소를 당한 1월 24일 사표를 낸 A씨는 21일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이사 부사장 C씨(62)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내가 죄인"이라면서도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나 또한 피해자"라며 고개를 떨궜다.

A씨가 주장은 이렇다.

2011년 부임한 부사장 C씨는 2013년 가을께 A씨를 불렀다. 10년간 금복주와 거래한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이듬해 1월에는 설과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0만 원씩 받으라고 지시했고, 그해 연말에는 500만 원을 더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업체 연 매출이 3억 원에 가까웠고, C씨는 매출의 5% 상납을 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명절마다 업체에서 500만 원씩 받거나 업체가 거절할 경우 자신의 상여금으로 마련한 500만 원을 보태 연간 1천500만 원의 상납금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A씨는 "상납 때마다 심부름 값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또한 잘못됐다"면서도 "사건의 몸통인 C씨가 문제가 불거지자 나에게 모두 뒤집어쓸 것을 강요했다. 금복주 2인 자의 요구를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문제가 불거졌다.

금복주는 홍보 도우미 인건비 정산 문제 등을 내세워 B씨 업체와 거래를 끊었고, 화가 난 B씨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C씨가 2천500만 원, A씨가 300만 원을 마련해 상납받은 2천800만 원을 작년 11월 11일 B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C씨가 나 혼자만의 범행으로 안고 가라고 했다. 대표이사가 연루되면 금복주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온다는 게 이유였다"고 털어놨다.

B씨는 "A씨가 상납 비리를 함구하는 조건으로 피해보상금 5천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C씨가 사과 한 마디 없이 A씨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에 화가나 형사고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관련 감사를 맡은 직원이 다른 업체 3곳도 상납을 강요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귀띔해줬다. 경찰이 금복주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제대로 뿌리 뽑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C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경북일보 취재진’이라는 말을 들은 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아 해명을 담지 못했다.

△금복주 "개인 비리", 경찰 "전방위 수사 확대"

금복주는 부사장 개인 일탈 행위라면서 회사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홍보팀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도 상납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회사와 무관한 개인 비리"라면서 "투명한 거래 관계와 비리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경찰은 부사장 C씨가 다른 하청 업체에서도 상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복주 거래 업체와의 계약서 및 회계 장부,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압수 수색해 낱낱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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