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5%, 정기상여금 신설, 가족수당 인상 등 협약
이날 전년 대비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 원(4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3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50만 원 신설, 가족수당 인상(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연봉은 교무행정사의 경우 1년 차 2천189만 원, 15년 차 2천587만 원이며, 영양사의 경우 1년 차 2천560만 원, 15년 차 2천958만 원, 조리원이 상시 근로할 경우 1년 차 2천249만 원, 15년 차 2천647만 원으로 평균 6∼7%가 인상됐다.
개인별로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 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3개 조항에 대해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우선 합의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실무직원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영우 교육감은 “그 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끌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 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