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건설업체 12곳서 4천380만원 챙겨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건설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산재를 당한 것처럼 속여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대구 동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일하던 중 양쪽 손가락 인대를 다친 것처럼 속이고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구와 포항, 경주, 부산, 강원도 등지 건설업체 12곳에서 4천38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기왕력(양손 인대파열)이 생긴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했으며,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건설업체가 향후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우연히 같은 공사현장에서 마주친 다른 근로자가 수상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보해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