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는 22일 취업준비생을 위장 취업시켜 직업능력 개발금을 빼돌린 A씨(38·여) 등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취업준비생 1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 등에 위장취업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1천342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2월 교육생 6명을 B씨(39)가 운영하는 웹 개발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후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1천78만원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 업체에 위장취업 시킨 뒤 신청한 지원금은 지급 보류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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