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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반적으로 상행위로 인해 발생 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상행위가 아닌 보조적 상행위, 즉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인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많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숙박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숙박업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건축비를 빌려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건축한 경우에 이러한 건축비 채무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이와 동일한 판단 기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종전부터 겸영(兼營)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신축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말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922 판결).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의할 때 위에서 예시한 사안의 경우 여관신축을 위하여 빌린 대여금채무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써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조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무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되고,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 할 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인터넷경북일보 속보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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