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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셜록 홈스, 탐정 홍길동, 조선 명탐정과 같이 탐정이 출연하는 영화가 많은 관객을 모았다. 날카로운 추리력과 끈질긴 증거 찾기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은 흥미진진하다. 탐정은 우리나라를 뺀 모든 OECD 선진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통 민간조사, 사설탐정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도의 공식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 과학화, 복잡화되면서 치안수요가 늘고 있다. 아울러,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민사·형사소송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뺑소니 교통사고, 미아와 실종사고 등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비해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찰과 사법기관의 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보안 산업의 인력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공경찰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그 영역에서도 컴퓨터 보안, 민간조사, 개인정보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범죄예방, 수사, 경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이 전문직업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조사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민간차원의 일을 하고 있으며, 민간 조사업을 기본으로 변호사들과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은 5만~6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미국 내 다른 직업군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가 공인화되지 않고 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사실상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하여 이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불법 채권추심 협박, 공갈, 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식적인 제도가 없으니 자꾸 불법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도 이러한 양질의 민간조사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를 활용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조사 산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 조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면허의 취득, 업무 범위와 활동제한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민간 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 즉 면허취득 및 조건 등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직업으로 선정하기도 한 민간조사 산업이 공인화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탐정으로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격증 등 관련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다. 언제까지 모든 일을 국가가 다 할 수 있는가? 민간 부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관리와 감독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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