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급식단가 인상 등 대책 마련 요구

4년간 아동급식 집행잔액이 대구의 경우 1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는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을 지원 중이다.

대구는 연중 조·석식(시비75%·구군비25%),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시비100%), 방학중 중식(시비·구군비 각각 50%) 세 가지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급식결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20% 이상인 30여억 원이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았다.

결국 4년간 미집행 된 아동급식 예산은 총 123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 복지연합은 시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급식카드를 급식대상아동들에게 제공, 사용하는 것을 우선 꼽았다.

이 급식카드로 1식 단가 4천 원(1회 한도 8천 원)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하지만 전월 미사용액은 소멸 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다.

또한 시가 가맹점으로 한 편의점은 대부분 인스턴트를 취급하며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숫자도 적고 4천 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1회 한도가 8천 원까지라 사 먹을 수는 있지만 다음날은 굶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결국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다.

시민연합은 사정이 이런데도 시를 비롯해 8개 구·군의 정책적 개선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급식대상 아동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급식정책에 대한 생색은 내고 예산을 아끼려는 지자체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시와 8개 구·군은 남아도는 집행잔액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급식단가 인상 및 가맹점 추가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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