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외과전문병원 더블유병원 "수술 성공적" 평가

우상현 병원장과 영남대병원 이준호 교수 등 25명의 의료진은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10시간 동안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A씨의 왼쪽 팔을 1년 6개월 전 공장에서 작업 중 왼팔을 잃은 30대 B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더블유 병원 제공.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24일 입원 치료 중인 영남대병원에서 퇴원한다.

1년 6개월 전 공장에서 작업 중 왼쪽 팔을 잃은 A씨(38)는 교통사고로 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B씨(48)에게서 팔을 공여 받았다. 이식 부위는 손부터 손목 아래 팔 5㎝까지다.

그는 수술 하루 만에 손가락을 움직였고 열흘 정도가 지나서는 주먹을 쥐기도 했다. 야구공을 손에 쥐고 떨어트리지 않을 정도다. 아직 신경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손의 움직임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다.

수술을 진행한 수부외과전문병원인 더블유(W)병원 측은 A씨에게 있던 면역거부반응도 사라져 이번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블유병원 관계자는 “A씨는 퇴원 후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과 재활 치료를 하게 된다”면서 “이번 수술이 장기이식법 개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공공복원정책관 등은 24일 퇴원하는 A씨를 찾아 위로하고, 우상현 더블유병원장과 팔 이식 수술 법제화와 수술비·면역억제제 건강보험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이식대상 장기 목록에 ‘팔’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수술은 ‘무법(無法)’ 상태로 이뤄졌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고, 수술비 외에도 팔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만 100만 원이 넘는 등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대영 대구시 의료허브조성과장은 “인체조직안전법에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혈관 등을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으로 규정해 있는데 그 복합체가 이번에 이식한 팔이어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라면서 “다만 개별 인체조직 뿐만 아니라 복합돼 있는 팔을 이식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팔 이식 수술’은 보건복지부가 대구시 의료 신기술 1호로 인정한 바 있다. 1964년 남미에서 처음 시도돼 1999년 미국에서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건의 수술 성공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선 팔 공여자가 없어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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