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래방업주들이 주류판매가 금지된 노래연습장 간판을 달고도 버젓이 영업용 맥주와 소주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포항에서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젊음의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노래 연습장의 퇴폐영업이 활개 치고 있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포항시 남구 상대로에 테마거리로 지정된 일명 ‘젊음의 거리’.

일부 노래방업주들은 주류판매가 금지된 노래연습장 간판을 달고도 버젓이 영업용 맥주와 소주를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외부에서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문을 사용해야 하지만 유리를 검게 칠하거나 가린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도우미를 불러 접대하는 불법 퇴폐 영업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몰려 포항 최대의 번화가로 거듭난 ‘젊음의 거리’가 본래의 지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래연습장의 퇴폐영업이 젊음의 거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포항지역 422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을 벌여 61곳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항목별로는 주류판매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접대부 고용 알선 10건, 주류보관 및 주류 반입 묵인 9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3건 등 뒤를 이었다.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퇴폐영업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고 민원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 남·북구청이 행정 처분한 노래연습장은 2012년 75곳, 2013년 70곳, 2014년 67건, 2015년 63건, 2016년 6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더구나 지난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업소가 단 한 곳도 없는 등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처럼 노래방에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단속의 손길을 피하려고 손님이 들어온 후 출입문과 비상문을 폐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화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 이모(52)씨는 “일부 노래방의 불법 및 퇴폐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민원신고가 늘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적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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