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률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측은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일괄투표,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ㆍ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제130조제3항)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제313조제2항단서)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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