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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강훈 포항시의원
몇 년 전 비정규직의 애환을 그려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의 대사 중 일부이다.

이 대사는 같은 일터에서 같은 시간의 일을 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잘못된 현실을 대변해 준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지금 포항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유도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 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포항시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살펴보면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을 적용받으며, 1일 8시간 매월 20일 근무와 주휴수당까지 받는다고 계산하면 평균 120여만 원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이 받는 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63개 광역·기초단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에 앞장서고 노력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생활임금과 같은 제도 도입은 고사하고 현재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명시된 휴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규정 제35조(경조사 휴가)에는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포항시 전 부서의 경조사 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경조사 휴가의 유급사용이 잘 지켜진 반면 1년 미만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조사 휴가 유무의 판단이 어려웠고, ‘유급’ 처리돼야 할 부분이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포항시가 바로 앞에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항시와 포항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생활임금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질을 높여나가야 하고 ,‘경조사 휴가’의 유급 사용 부분에 대한 지침하달 및 관리가 절실하다.

더 나아가 무급으로 처리됐던 부분은 규정에 따라 미지급에 대한 ‘환급분’까지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복리후생 차별에 두 번 우는 포항시 ‘미생’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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