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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대구공항 및 K2 군 공항의 이전문제로 대구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대구에서는 K2 군 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있고, 수원에서는 정부가 대구의 공항이전사업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항의를 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는 대구공항 및 K2 군 공항이 이전되는 통합신공항이 김해공항보다 규모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활주로 길이 연장 및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일단 대구공항 및 K2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외부에서 볼 때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대구공항 및 K2 군 공항의 이전사업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K2 군 공항의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K2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으로 전투기 이·착륙 시 일상적인 대화, 전화통화, TV 시청, 학교수업이 불가능하고, 다수 주민의 청력저하, 혈압상승,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인구도 대구시 동구 및 북구 등에 24만 명이 넘고 군 공항의 소음에 대한 피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법도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 피해는 심각하다. 피해배상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원에서 대도시는 85웨클, 중소도시는 80웨클로 판결하여 민간공항에 비해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민간공항의 경우 1993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 주변 80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2004년에는 소음대책 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소음피해로 인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5개 지자체 소통간담회에서도 많은 주민 대부분은 군 공항 소음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소음으로 인한 건강문제, 재산하락, 농축산업에 피해 등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현재 K2 군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와 피해주민의 상황, 예천군공항 주변의 소음피해도 사례로 들기도 했는데 만약에 K2군 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에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책은 공항 부지를 기존보다 더 2배 또는 3배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책은 이전되는 통합신공항에는 90웨클과 85웨클 일부 지역까지 모두 토지 매입하고 공항 주변에 완충 지역을 80웨클 지역까지 확대하여 소음피해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민간공항의 소음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관련법에서의 핵심 피해지역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내용을 법이 없어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고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도 국방부의 소음 완충지역보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여 소음대책을 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직접 피해지역 외에도 간접 피해지역에도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통합신공항의 소음문제는 기존의 K2 군 공항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대책과 함께 정부는 이전 후보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용할 때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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