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친환경 교통 간편 수단인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주시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군위군도 역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잘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울진군 고포마을에서 경주 양남면까지 273㎞의 동해안 해안 길 자전거도로가 대표적이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이용자들이 해안을 따라 농어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시설이다. 동해안 자전거도로는 대구 강정~영천~포항을 잇는 경북횡단 종주 자전거노선이 신설된다. 문경새재 자전거길(100㎞)과 낙동강 자전거길(378㎞), 안동댐을 시작으로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예천군 풍양면 삼강주막~상주 경천대~구미 해평철새도래지~칠곡 호국의 다리~달성군 도동서원을 잇는 자전거 길은 명소로 부상했다.

낙동강 자전거도로는 곳곳이 끊기거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지적이다. 자전거길 조성으로 레저나 자전거 출·퇴근족이 늘어나는 등 자전거 이용자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자전거 붐에 비해 막상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도로 사정이 매끄럽지 못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도 낙동강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다.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부족한 것을 보강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게 돼 있다. 차들이 달리는 도심의 차도를 자전거가 달리는 것은 곡예를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전거도로의 유지 관리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만큼 사전에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