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6천800여명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향상시켰다.

시 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7일 여민실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우동기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대표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13년 8월 첫 교섭 상견례 이후 3년 6개월 동안 90여 차례의 교섭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으며 27일 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본문 94개 조항과 부칙 10개 조항, 임금협약은 본문 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풀타임사용 인원 6명(연간 1만2천시간)까지 인정, 노조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유급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 포함해 3일 이내로, 유급 병가도 기존 연 14일에서 21일까지 각각 인정하는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개선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2016년 대비 기본급이 3.5% 올랐으며 명절휴가비는 30만 원 인상해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 원 씩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을 신설, 연 40만 원 2회 분할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오랜 기간의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했다”며 “향후 노사 양측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 상생의 노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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