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자가 B모씨에게 건넨 200만원. 예천군 선관위 제공
남예천농협 조합장 선거후보로 등록한 A모 (63) 씨가 28일 오전 10시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연행됐다.

A 후보는 평소 알고 지낸 던 B 모 씨에게 지난 2월 17일 10시께 남 예천 농협 본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만 원(5만 원권 40매)을 건넨 혐의이다.

이날 검찰은 A 후보의 주거지인 자택과 남 예천 농협 조합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200만 원을 받은 B 모 씨가 예천군 선관위에 금품제공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 예천군 선관위가 27일 오후 5시 45분께 검찰에 고발했다.

예천군 선관위 길현도 지도계장은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는 8일 남예천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등록한 후보는 2명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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