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성서점 기부채납·협약 변경 협상’(본보 2016년 7월 29일 7면)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대구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4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7만7천917㎡의 규모에 40면의 주차장을 갖춘 홈플러스 성서점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재산 평정가격의 1천 분의 50(5%)을 부지사용료로 내면서 8년 6개월간 건물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역세권 개발(홈플러스 성서점) 협약’ 변경안에 대해 지난달 중순께 대구시와 잠정 합의했다. 공원과 광장, 지하주차장 등 공공시설 건립 투자비 1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건도 내걸었다.

강종호 홈플러스 PR팀 차장은 “대구시와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홈플러스의 협상 줄다리기 사연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6월 시는 공원과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시의 재산인 용산동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를 홈플러스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재산 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1%)를 부지사용료로 내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단체는 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해 사용하도록 해줬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도 특혜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구시의회도 협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2015년 10월 상황이 달라졌다.

대주주가 외국인 기업(영국계 기업 테스코)에서 국내 기업(사모펀드 MBK파트너스)으로 바뀌자, 시는 홈플러스에 기부채납 요구와 함께 협약 변경 협상에 다시 나섰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근거해 받았던 혜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격이 상실됐더라도 협약서 내용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50년 사용권과 부지사용료 1%를 고수했고, 시의 요구로 조성한 주차장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한 100억 원을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시는 홈플러스에 맞서 부지사용료를 1%에서 5%로 올릴 것과 무상사용 기간을 50년에서 20년 이하로 바꾸고, 변경 협약 적용 시점도 홈플러스가 기부채납을 실행한 날을 기준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홈플러스와의 협상안이 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하고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 승인을 받고 나면 홈플러스 성서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지사용료나 무상사용 기간에 대해 대구시의 노력이 돋보이지만,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홈플러스가 지역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방안도 협약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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