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서 200만에 달하는 재외 선거권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2012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에는 당시 투표 신청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71.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 수는 247만 명(2014년 말 기준)인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이 중 80%에 해당하는 198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도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받게 했고,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 형량도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절된다.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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