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도군의회 양정석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김점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제는 주민자치의식의 성숙과 더불어 지방 정부와 의원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지방의 행정과 재정은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와 더불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