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향한 사회적 압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혼돈 양상이다. 박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선고기일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로 잡힐 수도 있다.

우선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변론이 끝난 만큼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헌재 개입행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소추위원단측은 최근 1차 평결을 통해 각하 결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차 평결에서 5명 미만으로 각하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2차 평결에서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해 인용·기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과 청와대 간의 형사논쟁도 문제가 없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6일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박 대통령이 항상 함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잘한 일도 아닌데 대놓고 특검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역시 옳지 않다.

헌재 결정 승복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승복 여부를 우려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향후 결정 방향을 놓고 논란이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헌재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연일 주장과 시위를 남발하고 있지만 이도 너무 과격한 주장은 삼가야 한다. 지금도 헌재 주변에 몰려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마디로 분명히 헌정질서 교란행위다. 분명한 무질서 행위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건에 대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헌재에 달려 있다.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헌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다. 다만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지 않는 과격한 시위와 주장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바람직한 결정을 위해 모두 자숙해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 질서에 부합한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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