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에게 학교 밖 맞춤형 대운 교육 실시
대안교육 위탁교육대상자는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학교 부적응의 정도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Wee센터와 협의한 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한다.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은 재적학교에서 관리하며 위탁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은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재적학교의 졸업장을 발급받는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경주늘봄학교(중·고), 안동 나섬학교(고), 구미 다문화대안예술학교(초·중), 구미 꿈과재능학교(중), 구미 파로스학교(고), 상주희망학교(중·고), 경산 청자연학교(고), 대구 가톨릭푸름터(중·고), 경산 소나무학교(중),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초·중·고), 대전 해맑음센터(초·중·고), 무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중·고)이다.
이 중 경산 소나무학교는 2017학년도 신규 지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