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게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여론전”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이번 특검은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성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에 합의내용을 유출시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 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참고인에 대한 녹음·녹화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법을 무시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됐음에도 사실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결과도 조목조목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우라고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도 “대통령은 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재씨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도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인한 보복적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시설책임자가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고, 심지어 각하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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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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