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하늘 포항남부서 효자지구대 순경
지난해 11월 30일 차량에 동승한 아동(0~6세)을 카시트에 앉히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3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관으로서 교통단속이나 음주운전단속을 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이전보다 아동을 카시트에 앉힌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가끔은 운전자가 보조석에 설치된 카시트에 앉은 아동에게 카시트에 앉은 것을 칭찬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많은 아동들이 카시트에 앉기 싫어하는 모습을 봤던지라 이러한 변화는 경찰관으로서도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게 칭찬을 한다.

그리고 운전자에게만 들리도록 꼭 말한다.

“운전자분, 다음에 카시트는 뒤에 설치하세요”라고.

이와 같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설치했지만 사용법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는 것이다. 충돌이 있을 경우 정면충돌의 경우가 많고 이때 충격은 앞좌석부터 오게 된다. 이에 애어백이 급팽창하면서 아이를 질식시키거나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둘째, 만 12개월 또는 13㎏ 미만의 아동일 경우 충돌상황에서 목을 스스로 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보기 장착을 권장 한다.

셋째,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힌 상태에서 카시트에 태우는 것을 지양해야한다. 두꺼운 점퍼나 코트를 입힐 경우 벨트가 단단히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카시트에서 아동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실제로 아이의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태우고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만 두고 조여주는 것이 좋다.

넷째, 사고경험이 있는 카시트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겉보기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재충격시 재대로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며 선진국에서는 이 또한 처벌대상이다.

다섯 째,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해야한다. 카시트가 아이체격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크면 아이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차량에 카시트를 설치할 때는 만일 사고가 난다면 카시트가 소중한 우리아이를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설치했을 것이다.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시트를 올바르게 설치해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