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황병직·황이주 도의원 잇달아
조주홍(비례) 의원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무분별한 빛 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빛공해 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유아숲 산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유아숲체험원과 유치원·어린이집·유아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서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한 안정성 조사와 위험평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또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쌀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 우수 쌀가공업자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