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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에 고려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의 개별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되고,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수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부(父)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상호 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는데,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기여분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형태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은 상속인의 기여분 보다는 피상속인이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 있어 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있다면, 위와 같은 기여분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실질적인 상속분의 확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성관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인터넷경북일보 속보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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