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부동산 거래 문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기를 집중단속한다.

수성구는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수성구에서는 지역 내 신규 분양아파트(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등)를 중심으로 투기혐의가 일고 있어 신고 건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정밀검증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심도 있게 추진하며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주요쟁점 사안은 다운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행정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되고, 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토지정보과)에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틈타 청약통장을 매집해 무더기 청약을 하는 등 불법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는 허위중개행위로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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