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한 업주 A씨(38세)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영덕군 영해면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현금 500여 원을 압수했다.

전오성 영덕경찰서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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