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땅 앞에 도로가 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넘긴 차순자(61·여) 대구시의원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차 의원 뇌물공여 및 산림자원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이 구형했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준 죄책이 무겁고, 남편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달아서다.

차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직자로서 잘못 처신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남은 임기 동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차 의원은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원이 배정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차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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