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전 11시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아왔다.

10일 오전 11시 전국에 생방송되는 헌재의 선고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박 대통령은 당초 정해진 임기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을 지키며 차기 대선은 오는 12월 치뤄진다.

헌재 안팎에 따르면 재판부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10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논의해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전 11시 정각에 재판관들이 입장한 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과 함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서두를 언급한 뒤 국회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먼저 심리한 뒤, 본격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5가지로 나눈 바 있다. 이는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이 같은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재분류해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고 마지막엔 탄핵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탄핵사유를 모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인지’를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재판관들이 인정되면 탄핵소추는 인용된다. 반대로 탄핵사유가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이 모이면 탄핵은 기각된다.

심판의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인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10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고 직후 직·간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든, 인용하든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의 경우 직접 발표하고, 인용의 경우 측근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외곽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비 병력이 증강 배치됐다. 헌재의 선고를 전후해 혹시 있을지 모를 촛불 또는 태극기 시위대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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