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일정 고려 5월9일 유력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조기에 치러짐에 따라 탄핵정국이 대선정국으로 전환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정국이 빠르게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19대 대선 선거일과 대선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선은 5월초로 예상된다. 일자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궐위 시 실시되는 선거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즉시 시작된다.

헌법 제68조2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고, 공직선거법 제35조1항엔 대통령 재보선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선거가 가능한 기간은 4월29일~5월9일이다. 그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수요일에 실시해 왔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거나 공휴일,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선거법 규정이 있어 화요일인 5월9일 지정도 가능하다.

정가에선 조기 대선에 따라 후보 검증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60일을 모두 채우는 5월9일에 대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선관위도 선거가 가능한 날 중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5월9일 대선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 구체적인 선거 스케줄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19대 대선 선거일 공고 등 대선 스케줄을 공표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지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행정자치부나 인사혁신처에서 선거일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국내외 상황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대선 선거일을 지정·공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9일 대선이 실시될 경우, 3월30일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이 이뤄질 예정이며, 4월9일에는 입후보자들이 정무직이나 시장·도지사직 등 공무원에서 사직해야 한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대선에 나설 경우 선거일 90일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이 시기엔 또 각 당이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당이 경선을 거쳐 최소 1개월 전에는 후보자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1차 경선이 4월3일,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4월8일에 후보가 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선고 직후 20일 이내(3월30일 예상) 후보자를 결정짓기로 했고 바른정당도 오는 3월28일 최종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3월말에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경선룰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4월초에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4월11일~15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4월15~16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5월4일~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5월9일 선거일에는 재보선인 만큼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각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윤곽은 5월10일 자정(0시)을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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