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일영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jpg
▲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2월 22일에 가까워 지면 일본의 억지 주장 때문에 홍역을 치른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3월에 다케시마의 날로 2월 22일을 지정한 이후,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까지 참석해 나름대로 중앙정부급 지방행사를 치르면서 독도에 대한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에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가진 섬이 6개나 있다. 일본은 그중에 사마네현에 있는 우리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명칭을 다케시마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문제연구소라는 관변 단체를 두고 매달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다케시마에 관한 의견 등을 수집하는 등 독도를 탈취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연구소가 시마네현이라는 지방행정기관이 조례로 설립해 민간인을 회장으로 해 운영되는 순수민간단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관리가 참석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정부급 행사로 하는 것이나, 지방행정기관이 주관하면서도 조직이나 구성면에서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일본인 특유의 혼네와 타테마에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나라나 경상북도가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독도만 있지, 독도 문제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걸어서 우리가 이에 휘말리게 되면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대응은 엉성하기 짝에 없다. 무엇보다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독도에 대해서 헌신을 한 대원에 대해 존경을 표시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대원의 후손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독도의용수비대원에 대한 것으로, 독도의용수비대는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해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이다. 1956년 이후 수비대원들은 홀로 독도 지키기 및 독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외롭게 영토수호활동을 했다. 뒤늦게 정부는 독도의용수비대의 진실을 알고서 1996년 4월에 홍순칠 대장과 그 대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사실상 50년 가까이 우리 정부는 매년 일본이 상투적으로 다케시마 운운할 때마다 굳이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2005년에 이르러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등으로 호들갑을 떨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독도이용법),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독도수비대법)을 제정하는 등 독도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그런데 독도수비대법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원에게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고자 하고 있지만, 입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도의용수비대원에게 제대로 된 교육지원이나 취업지원 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법)에 규정을 해야 함에도 독도수비대법에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겨우 1개 조문을 둠으로써 사문화시키고 있다. 대부분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을 근거로 해 예우 및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행정 관행이고, 독도수비대법에 규정된 예우나 지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등에서는 독도수비대법상 예우나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입학전형 등에서 독도수비대법에 관한 규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러고도 우리가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