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밝힌 ‘지방분권 촉구론’이 개헌정국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서울지역 언론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중앙권력 배분의제 등에만 관심을 쏟고 정작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권력분산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을 외면해 왔다는 점에서 안 재판관의 지방분권론이 새삼 회자되는 모양새다.

안 재판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피청구인(박근혜)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으로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제출권, 행정입법권, 인사권 등을 지목했다.

안 재판권은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연방국가인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권력분립에 기초해 지방의 자율·책임을 강조하는 지방분권 원리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주민 근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풀뿌리 자치를 실천하고 지방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상향적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 재판관은 아울러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자원배분으로 인한 지역불만을 완화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평화통일에 일조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는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력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권력의 전횡에 대한 통제장치도 제안했다.

안 재판관은 이 밖에도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의의 극복, 평화통일과 통일국가의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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