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부장검사 배종혁)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대구 A고 전 교사 B씨(34)를 지난해 12월 29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다음 달 10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나이스 담당교사의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의 생기부에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자율·진로활동 영역을 무단으로 정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5명 중 30명의 생기부를 고쳤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동의를 받았지만 나머지 15명은 동의 없이 무단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 기간 만료시한에 임박한 상황에서 동아리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B씨가 입력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금품수수 등 다른 동기가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정규직 교사 신분에서 해임된 점 등을 불구속 기소 이유로 꼽았다.
B씨의 범행은 담임 교사들이 자신이 입력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해 교육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6월 10일 검찰에 B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