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천읍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반발…균열·뒤틀림 등 부실시공 불만

포항시 남구 오천읍 A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해당 아파트 일부 동이 단지 내 도로와 2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주택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정승훈 기자.
포항시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법규 위반과 부실 시공 등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A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법적 하자와 부실시공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며, 포항시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시공사인 B건설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동은 도로나 주차장과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일부 간격이 이에 못 미치는 등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다. 또 분양 때 계약과 달리 1층이 옹벽에 쌓여 반 지하화 되고 벽체 수직·수평 불량, 에어컨 실외기 설치 불가 등 부실시공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 이모(35)씨는 “분양가가 3.3㎡당 7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급 자재를 쓴 데다가 문틀과 벽체가 맞지 않아 수 ㎝의 공간이 생기고 곳곳에서 균열, 뒤틀림,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 투성이다”며 “여러 문제가 발견된 사전점검 이후에도 건설사 측은 실리콘으로 대충 틈새를 메우는 등 하자 보수마저 게을리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아파트는 울산에 본사를 둔 B 건설이 지난 2014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지상 20층 6개동·382가구 규모로 조성,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외벽에서 도로까지 이격거리가 미달된 점을 문제 삼아 포항시에 준공 승인을 보류하도록 요청했으며,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사전점검 결과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입주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중 250여 가구는 집회에 앞서 지난 6일 건설사 측에 “최초 분양 때와 전혀 다른 건축으로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해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전에 살던 주거지와 계약이 종료되는 등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60여 가구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현재 일부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적 미비사항이나 민원 등 잘못된 부분이 보완될 때까지 준공 승인은 유보할 것이다”며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매우 큰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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