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귀농인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구당 500만 원(보조 4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기준일(2017년 1월 1일) 현재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울진군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농가주택 내·외부 수리, 전기·수도,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 주방, 화장실 개량 등 주택 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23일까지 주택 소유지(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사업신청서와 주택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귀농인 증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귀농인들이 울진군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귀농인 농가(5가구)에 주택수리비 2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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