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하고 대형 화물차를 운행한 A(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대구-포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1㎞나 초과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등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6.5t 트럭을 시속 150㎞까지 달릴 수 있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후 과속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3.5t 초과 화물차의 경우 시속 90㎞를 넘지 못하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불법 해체된 차량은 운행 금지 대상이며, 운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과속 단속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A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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