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청사 전경.
대구 법조타운 이전 후보지가 올해 하반기 확정될 경우 빠르면 2023년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후보지를 놓고 대구고법과 이견을 보인 대구고검이 긴밀한 협조에 나서면서 법조타운 이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14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최근 적극적인 청사 이전 의지를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후보지를 확정하면 빠르면 6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검찰과 법원의 신청사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과 법원, 검찰이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고법 측과 협의를 하면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 준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후보지만 확정하면 청사를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지가 정해지면 지구지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최종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타운을 옮겨가기까지는 기존 법원 청사를 재증축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공 고법원장은 “검찰과 사실상 후보지 한곳으로 압축해 협의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보니 대구에서 마지막 남은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넓은 부지로 확인됐다”며 “이 부지를 원하는 다른 기관들도 다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도 대구 법원과 검찰 신청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후보지만 확정되면 국회와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보탰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남부정류장 인근을 비롯해 옛 경북도청 부지 등 10곳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지역에 대해 법조타운을 포함한 개발지구 지정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LH가 법조타운 건립에 필요한 부지 9만9천여㎡(약 3만 평)에 6~7만 평을 더 보태서 땅을 사들여 개발지구로 만든 뒤 3만 평은 법조타운 건립부지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사무실과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범어동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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