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배모(63)씨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불법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생활인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가 1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총괄원장신부 배모(63)씨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희망원 운영·시설자금으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해 보관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있는 생활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지출하는 식자재 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특경법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피해액은 생활인별로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더 맞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회계1과장 수녀 여모(57)씨와 함께 2011년 3월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짜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카드값과 생활비, 직원 회식비, 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고,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중중 생활인 2명의 간병을 맡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 측 변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시설 생활인의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청 공무원과 짜고 허위로 청구해 7억1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인들을 그대로 방임할 수 없어서 보조금을 청구해 타냈는데 이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해 노숙인을 위한 결정이어서 위법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금죄에 대해서는 배씨와 사무국장 임(48)씨 모두 생활인을 심리 안정실(독방)에 가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스스로 문서 상 결재를 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생계급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한 달성군청 공무원 김모(60·5급)씨 등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가톨릭재단인 데다 실제 생계비로 쓰겠다는 사무국장의 말을 믿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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