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대구지방경찰청은 의무경찰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직무고발 된 기동1중대 1부소대장(본보 2월 16일 6면 등)을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행이나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한 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별도로 징계위원회에도 넘겼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2월 15일 중대장 김모(43) 경감과 부소대장 류모(34) 경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무경찰 10여 명에 대해 모욕, 폭언, 폭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진료권 침해, 협박, 신고 방해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부소대장 류 경사는 수시로 대원들의 가슴을 피멍이 들 정도로 꼬집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자신의 개인 빨래를 시켰고, 당직 근무 시간에 부대원 회식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채 대원들을 집합시키거나 주정을 부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달 16일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가혹 행위 정도가 심한 부소대장 류 경사에 대해서는 지난 달 22일 청문감사담당관실이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무고발을 한 이후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

강신욱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류 경사가 작년 9월 11일 인권침해 소원 수리에 따른 복무점검팀 조사 과정에서 10여 명의 대원을 내무실에 모아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버릴거다’라고 협박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처벌을 원하는 대원도 2명이나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대장 김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작전의경계장에 대한 경고 조치에 이어 의경복무점검팀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23명의 대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대원 2명의 의사에 따라 지난 13일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했다. 또 여경 상담관을 통해 피해대원을 포함한 83명의 대원에게 심리상담 등을 실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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